치외법권(治外法權)
치외법권은 외국인이 자신이 체류하고 있는 국가의 국내법 적용을 면제받고 자기 국가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외국인 중 국제기구 직원이나 외교사절 등은 일정 범위의 예외가 허용되는데 치외법권이 이에 해당한다. 프랑스의 법학자 피에르 에로가 치외법권의 원리를 창안하였고 18세기 말부터 통용되었다. 치외법권의 대상은 외국원수에서 점차 확대되어 공화국 대통령, 외교사절, 재외공관 등에 적용되었다. 치외법권의 내용은 크게 재판권 적용의 면제, 행정권 적용의 면제, 통신과 이동의 자유로 구분된다.